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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지급증서 지급청구권의 소멸 최고)

지급증서 지급청구권의 소멸 최고

제26조의2

제26조의2(지급증서 지급청구권의 소멸 최고)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소멸시효기간 이내에 지급 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지급증서에 대하여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는 날이 당해 연도의 상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년도 10월 말까지, 당해 연도의 하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4월 말까지 각각 지급청구 등 필요한 신청을 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는 우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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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지급증서 지급청구권의 소멸 최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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