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의 분실 등
제30조
제30조(수표의 분실 등) ①가입자는 수표용지 또는 발행한 수표의 분실ㆍ도난 등의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우편대체관서에 신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1. 사고신고의 철회 등으로 사고의 해소를 확인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과 별도로 법원에 공탁금을 공탁한때(공탁금 상당금액에 한한다) 3. 수표법에 의한 지급제시기간내에 당해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아니한 때 4. 당해 수표가 지급제시된 날부터 소의 제기없이 6월이 경과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