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의 발행
제28조
제28조(수표의 발행) ①우편대체수표 또는 가계수표는 계좌가입국을 지급국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수표는 계좌가입국과 다른 우편대체관서 또는 금융기관과의 교환결제에 의하여 지급한다.
수표의 발행
제28조(수표의 발행) ①우편대체수표 또는 가계수표는 계좌가입국을 지급국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수표는 계좌가입국과 다른 우편대체관서 또는 금융기관과의 교환결제에 의하여 지급한다.
인용 형식「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28조(수표의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