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의 약정
제35조
제35조(이체의 약정) 이체에 따른 자금결제등의 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이체를 받는 가입자 또는 당해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다.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35조(이체의 약정)
이체의 약정
제35조(이체의 약정) 이체에 따른 자금결제등의 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이체를 받는 가입자 또는 당해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다.
인용 형식「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35조(이체의 약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