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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8조(계좌의 가입)

계좌의 가입

제8조

제8조(계좌의 가입) ①개인계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요구불예금을 가입한 우편대체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거래약정서 2. 삭제 3. 신용정보에 관한 활용동의서 4.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보통계좌ㆍ공익계좌ㆍ일반공금계좌 및 체신공금계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우편대체관서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관금계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납입청구서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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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8조(계좌의 가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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