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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41조(계좌대월)

계좌대월

제41조

제41조(계좌대월) ①개인계좌가입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좌의 현재액을 초과하여 지급ㆍ이체 또는 가계수표의 발행(이하 "계좌대월"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한 이내에 그 대월금을 보전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계좌가입자가 계좌대월기간이 경과해도 계좌대월금을 보전하지 않은 때에는 우편대체관서는 그 대월한 자의 다른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좌의 잔액에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대월계좌에 이체하여 보전할 수 있다. ②개인계좌에 대한 계좌대월의 한도액과 계좌대월에 대한 이자율은 금융기관의 대월 한도액과 이자율을 참작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서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공익계좌에 가입한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계좌대월승인을 얻어 우편대체수표를 발행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계좌대월의 한도액 및 이자율에 관하여는 별도의 약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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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41조(계좌대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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