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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등)

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등

제4조의3

제4조의3(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영 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②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시가인정액(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 심의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심의요청해야 한다. 1. 취득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평가기간(영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평가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매매, 감정, 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대해 심의요청하는 경우: 법 제20조제1항의 무상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ㆍ납부기한 만료일 전 70일까지 2. 평가기간이 지난 후로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의 매매등의 가액에 대해 심의요청하는 경우: 해당 매매등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 ③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시가인정액에 대해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그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심의요청의 경우: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 2. 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요청의 경우: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④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다른 공동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다른 공동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대상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적은 다른 공동주택으로 한다. 가. 산정대상 공동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산정대상 공동주택과의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차이가 산정대상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산정대상 공동주택과의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산정대상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외의 부동산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다른 부동산등 가. 산정대상 부동산등과 면적ㆍ위치ㆍ용도가 동일 또는 유사할 것 나. 산정대상 부동산등과의 시가표준액 차이가 산정대상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 이내일 것 ⑤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사부동산등의 매매등의 가액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심의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의 무상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ㆍ납부기한 만료일 전 70일까지 심의요청해야 한다. ⑥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그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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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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