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 통보
제14조
제14조(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 통보)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 통보)
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 통보
제14조(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 통보)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