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제7조

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① 법 제9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

제1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