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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

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

제9조

제9조(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보완하는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이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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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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