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
제59조의2
제59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 법 제43조제2항제4호 후단에서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계획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의 환경 현황 3. 환경보전방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
제59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 법 제43조제2항제4호 후단에서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계획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의 환경 현황 3. 환경보전방안
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