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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1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 시기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 시기 등

제61조

제61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 시기 등) ①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는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인기관의 장: 5부 2. 협의기관의 장: 10부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 4와 같다. ③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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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1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 시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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