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생략
제61조의2
제61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생략) 법 제4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생략
제61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생략) 법 제4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
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1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생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