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과태료)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2. 제36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당사자
3. 제36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을 방해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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