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40조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을 받고 이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 3. 제38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③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 또는 위촉을 받은 감정인으로서 허위의 감정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