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제30조
제30조(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행정정보, 개인의 경험, 해당 기관 안에서 생산ㆍ유통되는 업무지식 및 기술 중에서 정책결정 등의 주요 판단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책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제30조(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행정정보, 개인의 경험, 해당 기관 안에서 생산ㆍ유통되는 업무지식 및 기술 중에서 정책결정 등의 주요 판단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책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자정부법」 제30조(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