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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30조의2(전자적 시스템의 상호연계 및 통합)

전자적 시스템의 상호연계 및 통합

제30조의2

제30조의2(전자적 시스템의 상호연계 및 통합)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 효율성 제고 및 대민 서비스의 통합적ㆍ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소관 전자적 시스템과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전자적 시스템을 상호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② 전자적 시스템의 상호연계 및 통합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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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정부법」 제30조의2(전자적 시스템의 상호연계 및 통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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