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진료의 종류 등)

진료의 종류 등

제32조

제32조(진료의 종류 등) ①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진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되, 입원진료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응급진료: 불의의 재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불러올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게 하는 진료 2. 입원진료: 의료기관에 입원시켜 하는 진료 3. 통원진료: 의료기관에 입원시키지 아니하고 왕래를 하면서 하는 진료 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의 의료기관으로 한다. ④ 법 제34조제3항 단서에 따라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은 진료비용의 50퍼센트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의료지원 →

제4장 의료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진료의 종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