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제37조
제37조(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범위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제37조(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범위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