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제33조의2
제33조의2(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장해등급이 11급 미만으로 판정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그 상이처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퍼센트를 부담한다. 다만, 제33조제3항에 따른 응급증상이 발생하여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