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비용의 감면
제34조
제34조(진료 비용의 감면) ① 보훈병원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진료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60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 비용을 감면한다. ② 법 제34조의2 후단에 따른 진료 비용의 감면은 법 제34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60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진료 비용의 감면
제34조(진료 비용의 감면) ① 보훈병원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진료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60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 비용을 감면한다. ② 법 제34조의2 후단에 따른 진료 비용의 감면은 법 제34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60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진료 비용의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