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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보철구의 지급)

보철구의 지급

제36조

제36조(보철구의 지급) ① 법 제3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은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받은 사람이 보철구가 닳거나 고장 나서 수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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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보철구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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