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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0조의3(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30조의3

제30조의3(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의4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의 위원은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조정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둘 이상의 조정부를 두는 경우에는 조정위원장이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담당할 조정부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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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0조의3(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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