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제30조의8
제30조의8(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①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 후 제30조의4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이용자는 당사자에서 제외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30조의4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고 나면 그 후 당사자 중 일부가 같은 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더라도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중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