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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2조(조정비용)

조정비용

제32조

제32조(조정비용)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조정 신청인에게 조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신청인이 분쟁조정 신청 시 그 비용을 미리 낸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비용의 금액은 조정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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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2조(조정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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