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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0조의5(집단분쟁조정의 신청)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0조의5(집단분쟁조정의 신청)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제30조의5

제30조의5(집단분쟁조정의 신청) ① 법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의 의뢰나 신청은 문서로 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에 피해신고된 사안이 집단분쟁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의4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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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0조의5(집단분쟁조정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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