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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6(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제8조의6

제8조의6(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제8조의5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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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6(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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