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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21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21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제21조

제21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관공서는 그가 행한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등록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권리이전의 등록을 국토교통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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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21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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