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권리자의 등록신청
제17조
제17조(등록권리자의 등록신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 또는 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판결이 있는 경우 2.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3.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4.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제권판결을 얻은 경우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17조(등록권리자의 등록신청)
등록권리자의 등록신청
제17조(등록권리자의 등록신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 또는 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판결이 있는 경우 2.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3.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4.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제권판결을 얻은 경우
인용 형식「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17조(등록권리자의 등록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