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등록신청
제19조
제19조(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등록신청) ①종중ㆍ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당해 사단 또는 재단을 등록명의인으로 하여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를 신청한다.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등록신청
제19조(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등록신청) ①종중ㆍ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당해 사단 또는 재단을 등록명의인으로 하여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를 신청한다.
인용 형식「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19조(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등록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