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록
제22조
제22조(가등록) 법원은 등록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등록에 관한 가처분명령을 하는 때에는 촉탁서에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가등록을 국토교통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가등록
제22조(가등록) 법원은 등록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등록에 관한 가처분명령을 하는 때에는 촉탁서에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가등록을 국토교통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22조(가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