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제20조
제20조(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①관공서는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을 촉탁함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철도시설관리권의 표시,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ㆍ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을 국토교통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제30조ㆍ제34조제3항ㆍ제40조제3항 및 제42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제20조(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①관공서는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을 촉탁함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철도시설관리권의 표시,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ㆍ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을 국토교통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제30조ㆍ제34조제3항ㆍ제40조제3항 및 제42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20조(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