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규정
제49조
제49조(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공제규정
제49조(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9조(공제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