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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2조(용역이행 상황 조사 등)

용역이행 상황 조사 등

제52조

제52조(용역이행 상황 조사 등) ① 공제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보증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공사현장 및 조합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용역이행 상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용역을 수행하는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용역이행 상황 조사에 관한 업무를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공제조합 등의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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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2조(용역이행 상황 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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