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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6조(「민법」규정의 준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6조(「민법」규정의 준용)

「민법」규정의 준용

제56조

제56조(「민법」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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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6조(「민법」규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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