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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5조(협회의 설립)

협회의 설립

제55조

제55조(협회의 설립)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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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5조(협회의 설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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