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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신용에 의한 보증 등)

신용에 의한 보증 등

제51조

제51조(신용에 의한 보증 등)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재산상태 등을 평가하고 해당 용역의 이행능력을 평가한 후 보증이나 융자를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공제조합 등의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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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신용에 의한 보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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