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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보험업법」의 적용배제)

「보험업법」의 적용배제

제50조

제50조(「보험업법」의 적용배제) 공제조합의 사업 중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공제조합 등의 설립 →

제7장 공제조합 등의 설립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보험업법」의 적용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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