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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4(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제8조의4

제8조의4(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의3에 따른 전시행위 금지 등으로 인하여 유기 또는 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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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4(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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