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
제10조
제10조(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 연구, 관람ㆍ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
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
제10조(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 연구, 관람ㆍ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