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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4(지정검역물)

지정검역물

제34조의14

제34조의14(지정검역물) 제34조의18에 따른 수입검역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은 제외한다)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야생동물과 그 사체 2. 뼈ㆍ살ㆍ가죽ㆍ알ㆍ털ㆍ혈액 등 야생동물의 생산물(가공되거나 멸균처리된 생산물은 제외한다)과 그 용기 또는 포장 3.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먹이, 기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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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야생동물의 검역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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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4(지정검역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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