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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8(수입검역)

수입검역

제34조의18

제34조의18(수입검역)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야생동물검역관의 검역(이하 "수입검역"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하는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항ㆍ항만 등을 관할하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수입검역을 받아야 한다. ② 야생동물검역관은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이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입검역을 하여야 한다. ③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ㆍ신고 또는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자의 요청이 없는 때에도 보세구역에 장치된 지정검역물을 검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야생동물의 검역 →

제6절 야생동물의 검역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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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8(수입검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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