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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 제46조(열차 간의 안전 확보)

열차 간의 안전 확보

제46조

제46조(열차 간의 안전 확보) ①열차는 열차 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전해야 한다. 다만, 정거장 내에서 철도신호의 현시ㆍ표시 또는 그 정거장의 운전을 관리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폐색에 의한 방법 2. 열차 간의 간격을 확보하는 장치(이하 "열차제어장치"라 한다)에 의한 방법 3. 시계(視界)운전에 의한 방법 ②단선(單線)구간에서 폐색을 한 경우 상대역의 열차가 동시에 당해 구간에 진입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또는 공사열차가 있는 구간에서 다른 공사열차를 운전하는 등의 특수한 경우로서 열차운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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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차량운전규칙」 제46조(열차 간의 안전 확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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