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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 제4장 열차의 운전

제10조–제45조 · 3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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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열차의 조성

열차의 최대연결차량수 등

제10조

제10조(열차의 최대연결차량수 등) 열차의 최대연결차량수는 이를 조성하는 동력차의 견인력, 차량의 성능ㆍ차체(Frame) 등 차량의 구조 및 연결장치의 강도와 운행선로의 시설현황에 따라 이를 정하여야 한다.

동력차의 연결위치

제11조

제11조(동력차의 연결위치) 열차의 운전에 사용하는 동력차는 열차의 맨 앞에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관차를 2 이상 연결한 경우로서 열차의 맨 앞에 위치한 기관차에서 열차를 제어하는 경우 2. 보조기관차를 사용하는 경우 3. 선로 또는 열차에 고장이 있는 경우 4. 구원열차ㆍ제설열차ㆍ공사열차 또는 시험운전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5. 정거장과 그 정거장 외의 본선 도중에서 분기하는 측선과의 사이를 운전하는 경우 6.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객열차의 연결제한

제12조

제12조(여객열차의 연결제한) ①여객열차에는 화차를 연결할 수 없다. 다만, 회송의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화차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화차를 객차의 중간에 연결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파손차량, 동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관차 또는 2차량 이상에 무게를 부담시킨 화물을 적재한 화차는 이를 여객열차에 연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열차의 운전위치

제13조

제13조(열차의 운전위치) ①열차는 운전방향 맨 앞 차량의 운전실에서 운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방향 맨 앞 차량의 운전실 외에서도 열차를 운전할 수 있다. 1. 철도종사자가 차량의 맨 앞에서 전호를 하는 경우로서 그 전호에 의하여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2. 선로ㆍ전차선로 또는 차량에 고장이 있는 경우 3. 공사열차ㆍ구원열차 또는 제설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4. 정거장과 그 정거장 외의 본선 도중에서 분기하는 측선과의 사이를 운전하는 경우 5.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시험하기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 6. 사전에 정한 특정한 구간을 운전하는 경우 6의2. 무인운전을 하는 경우 7.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로서 운전방향 맨 앞 차량의 운전실에서 운전하지 아니하여도 열차의 안전한 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열차의 제동장치

제14조

제14조(열차의 제동장치) 2량 이상의 차량으로 조성하는 열차에는 모든 차량에 연동하여 작용하고 차량이 분리되었을 때 자동으로 차량을 정차시킬 수 있는 제동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거장에서 차량을 연결ㆍ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2. 차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한 구원열차 및 공사열차의 경우 3. 그 밖에 차량이 분리된 경우에도 다른 차량에 충격을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열차의 제동력

제15조

제15조(열차의 제동력) ①열차는 선로의 굴곡정도 및 운전속도에 따라 충분한 제동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철도운영자등은 연결축수(연결된 차량의 차축 총수를 말한다)에 대한 제동축수(소요 제동력을 작용시킬 수 있는 차축의 총수를 말한다)의 비율(이하 "제동축비율"이라 한다)이 100이 되도록 열차를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인하여 열차를 조성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열차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모든 차량의 제동력이 균등하도록 차량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장 등으로 인하여 일부 차량의 제동력이 작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동축비율에 따라 운전속도를 감속하여야 한다.

완급차의 연결

제16조

제16조(완급차의 연결) ①관통제동기를 사용하는 열차의 맨 뒤(추진운전의 경우에는 맨 앞)에는 완급차를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열차에는 완급차를 연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전용열차 또는 위험물을 운송하는 열차 등 열차승무원이 반드시 탑승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열차에는 완급차를 연결하여야 한다.

제동장치의 시험

제17조

제17조(제동장치의 시험) 열차를 조성하거나 열차의 조성을 변경한 경우에는 당해 열차를 운행하기 전에 제동장치를 시험하여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절 열차의 운전

철도신호와 운전의 관계

제18조

제18조(철도신호와 운전의 관계) 철도차량은 신호ㆍ전호 및 표지가 표시하는 조건에 따라 운전하여야 한다.

정거장의 경계

제19조

제19조(정거장의 경계) 철도운영자등은 정거장 내ㆍ외에서 운전취급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내ㆍ외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그 경계지점과 표시방식을 지정하여야 한다.

열차의 운전방향 지정 등

제20조

제20조(열차의 운전방향 지정 등) ①철도운영자등은 상행선ㆍ하행선 등으로 노선이 구분되는 선로의 경우에는 열차의 운행방향을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선로의 반대선로로 열차를 운행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운영자등과 상호 협의된 방법에 따라 열차를 운행하는 경우 2. 정거장내의 선로를 운전하는 경우 3. 공사열차ㆍ구원열차 또는 제설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4. 정거장과 그 정거장 외의 본선 도중에서 분기하는 측선과의 사이를 운전하는 경우 5. 입환운전을 하는 경우 6. 선로 또는 열차의 시험을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 7. 퇴행(退行)운전을 하는 경우 8. 양방향 신호설비가 설치된 구간에서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9.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한다)의 수습 또는 선로보수공사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지정된 선로방향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③철도운영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대선로로 운전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후속 열차에 대한 운행통제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거장외 본선의 운전

제21조

제21조(정거장외 본선의 운전) 차량은 이를 열차로 하지 아니하면 정거장외의 본선을 운전할 수 없다. 다만, 입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열차의 정거장외 정차금지

제22조

제22조(열차의 정거장외 정차금지) 열차는 정거장외에서는 정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사도가 1000분의 30 이상인 급경사 구간에 진입하기 전의 경우 2. 정지신호의 현시(現示)가 있는 경우 3. 철도사고등이 발생하거나 철도사고등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철도안전을 위하여 부득이 정차하여야 하는 경우

열차의 운행시각

제23조

제23조(열차의 운행시각) 철도운영자등은 정거장에서의 열차의 출발ㆍ통과 및 도착의 시각을 정하고 이에 따라 열차를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임시열차를 편성하여 운행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전정리

제24조

제24조(운전정리) 철도사고등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열차가 지연되어 열차의 운행일정의 변경이 발생하여 열차운행상 혼란이 발생한 때에는 열차의 종류ㆍ등급ㆍ목적지 및 연계수송 등을 고려하여 운전정리를 행하고, 정상운전으로 복귀되도록 하여야 한다.

열차 출발시의 사고방지

제25조

제25조(열차 출발시의 사고방지) 철도운영자등은 열차를 출발시키는 경우 여객이 객차의 출입문에 끼었는지의 여부, 출입문의 닫힘 상태 등을 확인하는 등 여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열차의 퇴행 운전

제26조

제26조(열차의 퇴행 운전) ①열차는 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로ㆍ전차선로 또는 차량에 고장이 있는 경우 2. 공사열차ㆍ구원열차 또는 제설열차가 작업상 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뒤의 보조기관차를 활용하여 퇴행하는 경우 4. 철도사고등의 발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퇴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열차의 재난방지

제27조

제27조(열차의 재난방지) 철도운영자등은 폭풍우ㆍ폭설ㆍ홍수ㆍ지진ㆍ해일 등으로 열차에 재난 또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황을 고려하여 열차운전을 일시 중지하거나 운전속도를 제한하는 등의 재난ㆍ위험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열차의 동시 진출ㆍ입 금지

제28조

제28조(열차의 동시 진출ㆍ입 금지) 2 이상의 열차가 정거장에 진입하거나 정거장으로부터 진출하는 경우로서 열차 상호간 그 진로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정거장에 진입시키거나 진출시킬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안전측선ㆍ탈선선로전환기ㆍ탈선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열차를 유도하여 서행으로 진입시키는 경우 3. 단행기관차로 운행하는 열차를 진입시키는 경우 4. 다른 방향에서 진입하는 열차들이 출발신호기 또는 정차위치로부터 200미터(동차ㆍ전동차의 경우에는 150미터) 이상의 여유거리가 있는 경우 5. 동일방향에서 진입하는 열차들이 각 정차위치에서 100미터 이상의 여유거리가 있는 경우

열차의 긴급정지 등

제29조

제29조(열차의 긴급정지 등)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여 열차를 급히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지신호를 표시하는 등 열차정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선로의 일시 사용중지

제30조

제30조(선로의 일시 사용중지) ①선로의 개량 또는 보수 등으로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작업이나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에는 작업이나 공사 관계 차량 외의 열차 또는 철도차량을 진입시켜서는 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 또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열차의 운행에 지장이 없는 지를 확인하고 열차를 운행시켜야 한다.

구원열차 요구 후 이동금지

제31조

제31조(구원열차 요구 후 이동금지) ①철도사고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정거장외에서 열차가 정차하여 구원열차를 요구하였거나 구원열차 운전의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열차를 이동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철도사고등이 확대될 염려가 있는 경우 2. 응급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② 철도종사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열차나 철도차량을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원열차의 운전업무종사자와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운전취급담당자에게 그 이동 내용과 이동 사유를 통보하고, 열차의 방호를 위한 정지수신호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화재발생시의 운전

제32조

제32조(화재발생시의 운전) ①열차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속히 소화의 조치를 하고 여객을 대피시키거나 화재가 발생한 차량을 다른 차량에서 격리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열차에 화재가 발생한 장소가 교량 또는 터널 안인 경우에는 우선 철도차량을 교량 또는 터널 밖으로 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하구간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역 또는 지하구간 밖으로 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무인운전 시의 안전확보 등

제32조의2

제32조의2(무인운전 시의 안전확보 등) 열차를 무인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철도운영자등이 지정한 철도종사자는 차량을 차고에서 출고하기 전 또는 무인운전 구간으로 진입하기 전에 운전방식을 무인운전 모드(mode)로 전환하고, 관제업무종사자로부터 무인운전 기능을 확인받을 것 2. 관제업무종사자는 열차의 운행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관제업무종사자는 열차가 정거장의 정지선을 지나쳐서 정차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후속 열차의 해당 정거장 진입 차단 나. 철도운영자등이 지정한 철도종사자를 해당 열차에 탑승시켜 수동으로 열차를 정지선으로 이동 다. 나목의 조치가 어려운 경우 해당 열차를 다음 정거장으로 재출발 4. 철도운영자등은 여객의 승하차 시 안전을 확보하고 시스템 고장 등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정거장 등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순회하도록 할 것

특수목적열차의 운전

제33조

제33조(특수목적열차의 운전) 철도운영자등은 특수한 목적으로 열차의 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특수목적열차의 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절 열차의 운전속도

열차의 운전 속도

제34조

제34조(열차의 운전 속도) ①열차는 선로 및 전차선로의 상태, 차량의 성능, 운전방법, 신호의 조건 등에 따라 안전한 속도로 운전하여야 한다. ②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로의 노선별 및 차량의 종류별로 열차의 최고속도를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 선로에 대하여는 선로의 굴곡의 정도 및 선로전환기의 종류와 구조 2. 전차선에 대하여는 가설방법별 제한속도

운전방법 등에 의한 속도제한

제35조

제35조(운전방법 등에 의한 속도제한) 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제한속도를 따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서행신호 현시구간을 운전하는 경우 2. 추진운전을 하는 경우(총괄제어법에 따라 열차의 맨 앞에서 제어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열차를 퇴행운전을 하는 경우 4. 쇄정(鎖錠)되지 않은 선로전환기를 대향(對向)으로 운전하는 경우 5. 입환운전을 하는 경우 6. 제74조에 따른 전령법(傳令法)에 의하여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7. 수신호 현시구간을 운전하는 경우 8. 지령운전을 하는 경우 9. 무인운전 구간에서 운전업무종사자가 탑승하여 운전하는 경우 10. 그 밖에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열차 또는 차량의 정지

제36조

제36조(열차 또는 차량의 정지) ①열차 또는 차량은 정지신호가 현시된 경우에는 그 현시지점을 넘어서 진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 수신호에 의하여 정지신호의 현시가 있는 경우 3. 신호기 고장 등으로 인하여 정지가 불가능한 거리에서 정지신호의 현시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폐색신호기의 정지신호에 의하여 일단 정지한 열차 또는 차량은 정지신호 현시중이라도 운전속도의 제한 등 안전조치에 따라 서행하여 그 현시지점을 넘어서 진행할 수 있다. ③서행허용표지를 추가하여 부설한 자동폐색신호기가 정지신호를 현시하는 때에는 정지신호 현시중이라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운전속도의 제한 등 안전조치에 따라 서행하여 그 현시지점을 넘어서 진행할 수 있다.

열차 또는 차량의 진행

제37조

제37조(열차 또는 차량의 진행) 열차 또는 차량은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현시된 때에는 신호종류별 지시에 따라 지정속도 이하로 그 지점을 지나 다음 신호가 있는 지점까지 진행할 수 있다.

열차 또는 차량의 서행

제38조

제38조(열차 또는 차량의 서행) ①열차 또는 차량은 서행신호의 현시가 있을 때에는 그 속도를 감속하여야 한다. ②열차 또는 차량이 서행해제신호가 있는 지점을 통과한 때에는 정상속도로 운전할 수 있다.

제4절 입환

입환

제39조

제39조(입환) ① 철도운영자등은 입환작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환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사, 운전취급담당자, 입환작업자에게 배부하고 입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히 선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입환의 경우에는 입환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작업 내용 2. 대상 차량 3. 입환 작업 순서 4. 작업자별 역할 5. 입환전호 방식 6. 입환 시 사용할 무선채널의 지정 7. 그 밖에 안전조치사항 ② 입환작업자(기관사를 포함한다)는 차량과 열차를 입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차량과 열차가 이동하는 때에는 차량을 분리하는 입환작업을 하지 말 것 2. 입환 시 다른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3. 여객이 승차한 차량이나 화약류 등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에 대하여는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할 것

선로전환기의 쇄정 및 정위치 유지

제40조

제40조(선로전환기의 쇄정 및 정위치 유지) ①본선의 선로전환기는 이와 관계된 신호기와 그 진로내의 선로전환기를 연동쇄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쇄정되어 있는 선로전환기 또는 취급회수가 극히 적은 배향(背向)의 선로전환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쇄정되지 아니한 선로전환기를 대향으로 통과할 때에는 쇄정기구를 사용하여 텅레일(Tongue Rail)을 쇄정하여야 한다. ③선로전환기를 사용한 후에는 지체없이 미리 정하여진 위치에 두어야 한다.

차량의 정차시 조치

제41조

제41조(차량의 정차시 조치) 차량을 측선 등에 정차시켜 두는 경우에는 차량이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열차의 진입과 입환

제42조

제42조(열차의 진입과 입환) ①다른 열차가 정거장에 진입할 시각이 임박한 때에는 다른 열차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입환을 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열차가 진입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열차의 도착 시각이 임박한 때에는 그 열차가 정차 예정인 선로에서는 입환을 할 수 없다. 다만, 열차의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거장외 입환

제43조

제43조(정거장외 입환) 다른 열차가 인접정거장 또는 신호소를 출발한 후에는 그 열차에 대한 장내신호기의 바깥쪽에 걸친 입환을 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력입환

제45조

제45조(인력입환) 본선을 이용하는 입력입환은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운전취급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전취급담당자는 그 작업을 감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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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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