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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 제26조(열차의 퇴행 운전)

열차의 퇴행 운전

제26조

제26조(열차의 퇴행 운전) ①열차는 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로ㆍ전차선로 또는 차량에 고장이 있는 경우 2. 공사열차ㆍ구원열차 또는 제설열차가 작업상 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뒤의 보조기관차를 활용하여 퇴행하는 경우 4. 철도사고등의 발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퇴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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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열차의 운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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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차량운전규칙」 제26조(열차의 퇴행 운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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