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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 제1절 총칙

제76조–제80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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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신호

제76조

제76조(철도신호) 철도의 신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1. 신호는 모양ㆍ색 또는 소리 등으로 열차나 차량에 대하여 운행의 조건을 지시하는 것으로 할 것 2. 전호는 모양ㆍ색 또는 소리 등으로 관계직원 상호간에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할 것 3. 표지는 모양 또는 색 등으로 물체의 위치ㆍ방향ㆍ조건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할 것

주간 또는 야간의 신호 등

제77조

제77조(주간 또는 야간의 신호 등) 주간과 야간의 현시방식을 달리하는 신호ㆍ전호 및 표지의 경우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는 주간 방식으로,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는 야간 방식으로 한다. 다만,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의 경우에도 주간 방식에 따른 신호ㆍ전호 또는 표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야간 방식에 따른다.

지하구간 및 터널 안의 신호

제78조

제78조(지하구간 및 터널 안의 신호) 지하구간 및 터널 안의 신호ㆍ전호 및 표지는 야간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가 짧아 빛이 통하는 지하구간 또는 조명시설이 설치된 터널 안 또는 지하 정거장 구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한신호의 추정

제79조

제79조(제한신호의 추정) ①신호를 현시할 소정의 장소에 신호의 현시가 없거나 그 현시가 정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지신호의 현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상치신호기 또는 임시신호기와 수신호가 각각 다른 신호를 현시한 때에는 그 운전을 최대로 제한하는 신호의 현시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보가 있을 때에는 통보된 신호에 의한다.

신호의 겸용금지

제80조

제80조(신호의 겸용금지) 하나의 신호는 하나의 선로에서 하나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진로표시기를 부설한 신호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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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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