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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 제78조(지하구간 및 터널 안의 신호)

철도차량운전규칙 제78조(지하구간 및 터널 안의 신호)

지하구간 및 터널 안의 신호

제78조

제78조(지하구간 및 터널 안의 신호) 지하구간 및 터널 안의 신호ㆍ전호 및 표지는 야간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가 짧아 빛이 통하는 지하구간 또는 조명시설이 설치된 터널 안 또는 지하 정거장 구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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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차량운전규칙」 제78조(지하구간 및 터널 안의 신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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