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의 운전 속도
제34조
제34조(열차의 운전 속도) ①열차는 선로 및 전차선로의 상태, 차량의 성능, 운전방법, 신호의 조건 등에 따라 안전한 속도로 운전하여야 한다. ②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로의 노선별 및 차량의 종류별로 열차의 최고속도를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 선로에 대하여는 선로의 굴곡의 정도 및 선로전환기의 종류와 구조 2. 전차선에 대하여는 가설방법별 제한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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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의 운전 속도
제34조(열차의 운전 속도) ①열차는 선로 및 전차선로의 상태, 차량의 성능, 운전방법, 신호의 조건 등에 따라 안전한 속도로 운전하여야 한다. ②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로의 노선별 및 차량의 종류별로 열차의 최고속도를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 선로에 대하여는 선로의 굴곡의 정도 및 선로전환기의 종류와 구조 2. 전차선에 대하여는 가설방법별 제한속도
운전방법 등에 의한 속도제한
제35조(운전방법 등에 의한 속도제한) 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제한속도를 따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서행신호 현시구간을 운전하는 경우 2. 추진운전을 하는 경우(총괄제어법에 따라 열차의 맨 앞에서 제어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열차를 퇴행운전을 하는 경우 4. 쇄정(鎖錠)되지 않은 선로전환기를 대향(對向)으로 운전하는 경우 5. 입환운전을 하는 경우 6. 제74조에 따른 전령법(傳令法)에 의하여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7. 수신호 현시구간을 운전하는 경우 8. 지령운전을 하는 경우 9. 무인운전 구간에서 운전업무종사자가 탑승하여 운전하는 경우 10. 그 밖에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열차 또는 차량의 정지
제36조(열차 또는 차량의 정지) ①열차 또는 차량은 정지신호가 현시된 경우에는 그 현시지점을 넘어서 진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 수신호에 의하여 정지신호의 현시가 있는 경우 3. 신호기 고장 등으로 인하여 정지가 불가능한 거리에서 정지신호의 현시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폐색신호기의 정지신호에 의하여 일단 정지한 열차 또는 차량은 정지신호 현시중이라도 운전속도의 제한 등 안전조치에 따라 서행하여 그 현시지점을 넘어서 진행할 수 있다. ③서행허용표지를 추가하여 부설한 자동폐색신호기가 정지신호를 현시하는 때에는 정지신호 현시중이라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운전속도의 제한 등 안전조치에 따라 서행하여 그 현시지점을 넘어서 진행할 수 있다.
열차 또는 차량의 진행
제37조(열차 또는 차량의 진행) 열차 또는 차량은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현시된 때에는 신호종류별 지시에 따라 지정속도 이하로 그 지점을 지나 다음 신호가 있는 지점까지 진행할 수 있다.
열차 또는 차량의 서행
제38조(열차 또는 차량의 서행) ①열차 또는 차량은 서행신호의 현시가 있을 때에는 그 속도를 감속하여야 한다. ②열차 또는 차량이 서행해제신호가 있는 지점을 통과한 때에는 정상속도로 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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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