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호현시
제98조
제98조(전호현시) 열차 또는 차량에 대한 전호는 전호기로 현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고장이 난 경우에는 수전호 또는 무선전화기로 현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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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현시
제98조(전호현시) 열차 또는 차량에 대한 전호는 전호기로 현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고장이 난 경우에는 수전호 또는 무선전화기로 현시할 수 있다.
출발전호
제99조(출발전호) 열차를 출발시키고자 할 때에는 출발전호를 하여야 한다.
기적전호
제100조(기적전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사는 기적전호를 하여야 한다. 1. 위험을 경고하는 경우 2.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입환전호 방법
제101조(입환전호 방법) ① 입환작업자(기관사를 포함한다)는 서로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입환전호해야 한다. 1. 오너라전호 가. 주간: 녹색기를 좌우로 흔든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팔을 좌우로 움직임으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나. 야간: 녹색등을 좌우로 흔든다. 2. 가거라전호 가. 주간: 녹색기를 위ㆍ아래로 흔든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한 팔을 위ㆍ아래로 움직임으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나. 야간: 녹색등을 위ㆍ아래로 흔든다. 3. 정지전호 가. 주간: 적색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두 팔을 높이 들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나. 야간: 적색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전화를 사용하여 입환전호를 할 수 있다. 1. 무인역 또는 1인이 근무하는 역에서 입환하는 경우 2. 1인이 승무하는 동력차로 입환하는 경우 3. 신호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단순히 선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입환하는 경우 4. 지형 및 선로여건 등을 고려할 때 입환전호하는 작업자를 배치하기가 어려운 경우 5. 원격제어가 가능한 장치를 사용하여 입환하는 경우
작업전호
제102조(작업전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호의 방식을 정하여 그 전호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1. 여객 또는 화물의 취급을 위하여 정지위치를 지시할 때 2. 퇴행 또는 추진운전시 열차의 맨 앞 차량에 승무한 직원이 철도차량운전자에 대하여 운전상 필요한 연락을 할 때 3. 검사ㆍ수선연결 또는 해방을 하는 경우에 당해 차량의 이동을 금지시킬 때 4. 신호기 취급직원 또는 입환전호를 하는 직원과 선로전환기취급 직원간에 선로전환기의 취급에 관한 연락을 할 때 5. 열차의 관통제동기의 시험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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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