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철도차량운전규칙 제102조(작업전호)

작업전호

제102조

제102조(작업전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호의 방식을 정하여 그 전호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1. 여객 또는 화물의 취급을 위하여 정지위치를 지시할 때 2. 퇴행 또는 추진운전시 열차의 맨 앞 차량에 승무한 직원이 철도차량운전자에 대하여 운전상 필요한 연락을 할 때 3. 검사ㆍ수선연결 또는 해방을 하는 경우에 당해 차량의 이동을 금지시킬 때 4. 신호기 취급직원 또는 입환전호를 하는 직원과 선로전환기취급 직원간에 선로전환기의 취급에 관한 연락을 할 때 5. 열차의 관통제동기의 시험을 할 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전호 →

제6절 전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철도차량운전규칙」 제102조(작업전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